[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명예이사장이 공금 40억여원을 빼돌린 휘문고등학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등이 드러난 휘문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휘문고는 오는 23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휘문고는 지난 2018년 교육청 민원감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이 2011~2017년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지난 2013~2017년 사이 2억 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교육청은 학교 회계로 들어가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학교시설 사용료 등이 중간에 빼돌려져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등 회계 부정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직권 지정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감사 결과 발표 때도 말했듯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 사립 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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