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음주운항 적발

남항 금양제빙 앞 익수자 구조 

입력 2020-07-12 22:03:47
- + 인쇄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오늘(12일) 4시 2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씨(남, 34세)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에서 출동해 A씨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0.149%로 적발한 것이다.

부산해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음주운항 적발
▲ 수영만 요트경기장 음주운항 적발

이어 6시 45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민원인이 금양제빙 앞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며 남항파출소로 직접 신고해 남항파출소 최준영 경사가 입수해 익수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B씨(남, 50대)는 구조 당시 술 냄새가 났으며, 119구급차를 통해 고신대병원으로 이송됐고 해경의 신속한 조치덕분에 의식을 되찾아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음주운항 적발
▲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 익수자 구조 장면

부산해경 기획운영과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하겠다”또한“음주 후 술김에 항, 포구나 해변가에 접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접근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수상레저안전법 제 56조 2호, 제22조 1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sy05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