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국내 개인정보 수집·유출 논란…방통위 억대 과징금 철퇴 

틱톡, 국내 개인정보 수집·유출 논란…방통위 억대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20-07-15 20:53:33

 AFP=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천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이후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이번에 조사했다.

틱톡은 중국산 앱으로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