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사업 진출 규제 완화 내용들이 담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업계에 진출하면 IT업계의 창의성이 금융업계에도 적용, ‘혁신금융’의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조 하에 꾸준히 전자금융업체(핀테크)들의 규제 완화를 실시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핵심 내용들을 나열해보면 ▲마이 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간편결제업 소액결제 허용 ▲금융사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제도 도입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짜 ‘네이버 통장’이 온다…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까지
먼저 마이 페이먼트는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한다면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 앱을 통해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독자적인 ‘네이버 통장’ 혹은 ‘카카오페이 통장’이 생긴다는 것이죠. 현재 ‘네이버 통장’이 시중에 출시된 상태지만, 해당 상품은 엄밀히 말해 네이버와 제휴한 ‘미래에셋대우 CMA(현금관리계좌)’인 미래에셋대우의 상품입니다.
다만 이들이 만든 ‘네이버 통장’은 예금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예금통장’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충전’ 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을 통해 월급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신업무만 안 될 뿐, 사실상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준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카카오페이’로 500만원 결제…‘신용카드’와 유사한 30만원 ‘후불결제’도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들의 선불충전 한도가 늘어나고 후불결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기존 현행법 상 간편결제 업체들의 충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들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선불충전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이런 제한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간편결제를 위해선 기존 금융사(은행)들의 계좌가 있어야했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자체 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바뀝니다.
충전 한도와 함께 변화한 중요한 사항은 ‘후불결제’ 허용입니다. 사실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불 한도는 30만원으로 당초 금융당국은 후불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A씨는 현재 네이버페이에 10만원을 충전해놓은 상태입니다. A씨가 인터넷쇼핑을 하던 도중 40만원짜리 낚시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따로 추가금액을 충전할 필요 없이 10만원은 차감하고, 30만원은 후불결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한도가 작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셈이죠.
다만 기존 여신금융업(카드사)들의 기능인 할부 결제나, 현금서비스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고객마다 개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후불 결제 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모든 ‘페이’ 고객들이 최대한도 30만원 까지 이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핀테크 금융 규제 완화가 가져올 모습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봤습니다.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고 현명한 금융소비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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