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20-08-01 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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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로 구속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ncic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