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케이뱅크 ‘재출발’, 그간의 이야기

[알경] 케이뱅크 ‘재출발’, 그간의 이야기

기사승인 2020-08-06 05:00:09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케이뱅크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 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이 직접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 행장은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시장을 주도했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케이뱅크과 향후 토스뱅크도 같이 참여해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오는 2022~23년에 흑자전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본확충 이전까지 케이뱅크를 두고 언론 및 금융권에서는 ‘개점 휴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던 케이뱅크가 무슨 이유로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위대했다…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시작은 한국 인터넷은행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개념은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2000년대부터 유럽과 일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경우 2008년 당시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의논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등의 규제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약 7년이 지난 2014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2015년 6월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인가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카카오 은행(당시 가칭),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총 세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같은해 11월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두 곳이 심사에 합격하고 아이뱅크 은행은 탈락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2017년 4월27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출범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것 이외에도 2002년 폐업한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정식으로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아 탄생한 1금융권 은행이라는 의미도 있죠.

케이뱅크는 2017년 당시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함께 기존 금융권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특별 통장 혹은 우수한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24시간 대출서비스, 파격적인 금리의 중금리대출 등 기존 은행들이 위기감을 느끼며 ‘디지털 혁신’으로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며 금융시장에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출범 초기 케이뱅크의 실적은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불과 100일만에 전체 대출 6500억원, 예‧적금 잔액 6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초 케이뱅크는 2017년 목표를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으로 잡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열광’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케이뱅크가 자본부족으로 멈춰설 때, 카카오뱅크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케이뱅크 발목 붙잡은 ‘실탄 부족’…결국 개점휴업으로

아이러니한점은 금융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케이뱅크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케이뱅크의 자본 부족 문제가 이때부터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가 있습니다. 가령 A은행이 1억원의 자기자본금이 있다면, 이에 10배에 해당되는 10억을 대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온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작정 대출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케이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약 2500억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2조5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케이뱅크는 은행업 진입을 위해 초기 자본금의 절반 가량을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 지불에 사용했습니다. 향후 케이뱅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선 2500억원의 초기자본금에 더해 추가적인 ‘총알’ 확보가 절실했죠.

케이뱅크는 출범한 2017년에 약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공하면서 급한불을 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3500억원의 자본금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죠.

이에 케이뱅크는 2018년 7월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불참해 300억원 규모의 전환주를 발행하는 데 그쳤죠. 반면 카카오뱅크는 초기자본 3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에 성공, 순식간에 80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케이뱅크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카카오뱅크는 통큰 실탄확보를 통해 꾸준히 대출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판매하고 있던 대출상품의 취급한도를 정하고 소진되면 대출상품 판매를 중지하는 등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케이뱅크는 출범 1년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차이점은 주주 구성에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주주사들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에 더해 약 8개가 넘는 주요 주주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정도가 주요 주주사로 구성돼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죠.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투가 주도한 빠른 자본확충이 가능했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타 금융사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끝내 유상증자가 실패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KT 대신 BC카드 등판…부활 ‘신호탄’

이때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던 케이뱅크를 구원하려고 KT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최대 주주였던 우리은행(13% 지분)은 은행업법에 걸려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고, KT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대주주에 올라서려고 했죠.

지난해 KT는 케이뱅크에 약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10%의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KT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위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KT가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당시 케이뱅크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대주주적격성 여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였지만, 이마저도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끝내 부결되면서 KT의 대주주 등극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KT도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BC카드’였습니다. 지난 5월 BC카드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BC카드는 KT의 자회사로, 기존 KT가 가진 지분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에 KT 대신 참여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KT가 케이뱅크를 우회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면서 길었던 자본확충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이후 케이뱅크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통해 약 9500억원의 자본을 가지고 ‘개점휴업’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케이뱅크는 부활의 신호탄으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를 비롯해 케이뱅크 주주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출범 초기처럼 다시 한 번 금융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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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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