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는 봉래동 서면밀집지역 내 산비탈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의 노후된 건축물 및 낙후된 축대 등을 정비해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진주시 봉래동 일원은 지난 17년 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재해위험이 높아 사면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도 위험지구 선정 이후 지체되던 정비사업이 이번 특별교부세(예산) 확보로 봉래동 시민들의 재해안전망이 하루속히 구축될 예정이다.
강민국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급경사지 재해에 노출된 상봉동, 중앙동 시민들이 안전한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로 재난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망이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주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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