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당겨진 근로장려금 최대 3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 당겨진 근로장려금 최대 3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8-19 10:59:40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10월 즈음에 지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기한을 앞당긴 것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다음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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