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집합·모임·행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크게 '행사'로 분류되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과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또 '각종 시험'에 포함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해당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