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이 지난 9일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 씨의 부모는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상사가 지난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A상사는 2017년 6월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했다.
1차 병가와 관련해 A상사가 기록한 민간병원 소견서에는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군의관 진단서에는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기록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서 씨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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