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취업에 애로를 겪는 만 34세 미만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고용취약계츨에 기급고용 안정자금 1조4000억원을 푼다. 또한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와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한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8000억원,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4조6000억원 등 총 12조4000억원을 푼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과 내수 지원 및 민생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차상위계층 등 피해 집중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혜기준을 확대, 신규지원 등을 집중 추진해 피해 확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핼할 계획을 세웠다.
청년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우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에 처한 청년 등의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씩지급할 계획이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연계 제공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할 계획이다.
또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해 2000억원의 구직급여 추가 확충했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역 환경정비, 생활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이 대항이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누구 지원 받나
정부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갑으로 경영안정이 시금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대상이다.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32만3000명). 뷔페, 노래연습장, PC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전국)이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수도권)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15만명)을 준다. 해당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신속히 집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할용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업종중심으로 1000원을 지원한다. 2차 프로그램도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격상, 현재 남아있는 9조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1·2단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3000만원 이하이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50만명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등 긴급 정책자금 2.5조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또 피해가 집중된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확대, 3만7000명에게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 융자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하고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휴폐업 등 생계위기 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 재산요건 미충족 긴급복지 탈락자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힐 계획이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하루 5만원) 기간을 최대 15일(부부합산 30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2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진단검사비 지원 추가 확충(1000억)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 확보(1000억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2000억원) 및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확충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1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수 회복 민생지원을 우해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추경안 11일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 추진, 추석 연휴 전까지 현장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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