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 (월)
법사위원 김용민은 소송 중… 이해충돌로 사퇴해야?

법사위원 김용민은 소송 중… 이해충돌로 사퇴해야?

“사건 영향력 행사 우려” vs “소송당사자 배제하면 법사위원은 누가 하나”

기사승인 2020-09-11 05:01:02
사진=김용민 의원 블로그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란 공직자윤리 상 몸담았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 또는 직업을 일정기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며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로 부상했다.

김 의원의 경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수사와 법무부장관직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문제가 제기된 추 장관과 같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무 간 충돌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민사소송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은 김 의원이 4·15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병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인 3월 19일, 한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한 홍보현수막이 추락해 발생한 피해보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사건은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급 강풍으로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 2층 상가건물 옥상에 김 의원 측이 설치한 철제구조물과 대형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지며 주차된 차량 8대를 비롯해 1층 상가 일부, 전신주 등을 파손해 일대가 정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이와 관련 후보시절인 김 의원은 본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건발생 6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송사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에 한 야당 정치인은 “선거기간에는 자신이 다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당선이 되고 나서는 해당 건물에 있던 상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안다”면서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9일 수도권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김용민 당시 민주당 4.15 총선 예비후보 홍보물이 떨어지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덮쳤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는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이 정치인은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여·야가 바뀐 유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검사출신인 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018년 권성동 법사위원장(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의혹에 휩싸여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사안이었다.

당시 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가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위원장에 있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 건이 명백히 정리될 때까지 그 직에서 잠시 물러나고 다른 간사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권 의원에 대한 조 전 민주당 원내부대표의 논리를 김 의원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정치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안하는 이도 있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여부도 업무 간의 연관성 정도를 따진다”면서 “하물며 김 의원은 형사소송도 아닌 민사소송이다. 이해충돌을 따질 계제의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김 의원을 이해충돌로 법사위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법사위에 소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단순히 송사에 휘말렸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영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배제의 실익은 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걸 하라고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첫 공판은 9월 중순 경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미 이뤄졌다고 알려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배상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대부분은 마무리가 됐는데 유독 정신적 피해보상 등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가 있어 조율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뇌혈관 치료 최전선 ‘이대뇌혈관병원’…“유기적 협진으로 신속 치료”

‘365일 24시간 뇌혈관 지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23년 5월 진료를 시작한 이대뇌혈관병원이 ‘치료 특화’ 병원으로서 환자들의 뇌혈관질환 극복을 이끌어내고 있다.이대뇌혈관병원은 2023년 8월 이대서울병원에 대학병원 최초로 정식 개원한 뇌혈관 치료 특화 병원이다.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응급 상황에 대응하며 24시간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또 최신 IT 기술이 탑재된 첨단 의료장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