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 늘어

코로나시대,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 늘어

기사승인 2020-09-15 08:00:33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대면 법률상담과 달리 전화나 문자 또는 SNS,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의뢰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말한다. 비대면 법률 서비스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의뢰인, 변호사 모두 공감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 시장에서 사건 수임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변호사의 약력, 특화 분야 같은 기본정보만 파악할 뿐, 송사에 필요한 전문 상담 절차는 모두 오프라인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비대면 법률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의뢰인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됐고, 법률사무소 역시 대면상담에서 즉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도 리서칭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답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장려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업계에서는 비대면 업무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하지만 비대면이 추세”라고 말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기존 온라인 상담 시스템이 일방적인 소통만 된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조만간 실시간 쌍방소통이 가능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국에 맞게 비대면 법률 서비스 비중을 늘리되 기술 융합 등으로 의뢰인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질 높은 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사명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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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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