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해도 번호판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인지세 납부도 제작사 일괄구매로 해결…‘자동차356’ 편의성 강화

기사승인 2020-09-15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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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해도 번호판 선택할 수 있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22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포털 ‘자동차365’를 이용해 자동차 신규 등록 시 번호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전자수입인지를 일괄 구매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지세 납부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 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정보제공,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다. 반면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0개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청이 개별 확인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자동차365’에서 신규 등록 시에도 10개의 등록번호가 제공된다. 차량 소유자가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365’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번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해도 번호판 선택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업체(한국무역정보통신)로부터 사전에 인지를 일괄 구매하면 시스템 상으로 확인 처리가 되도록 인지세 납부 서비스를 간소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 고유번호 입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서 ‘제작증 확인’(클릭)만으로 인지세 납부 및 확인처리가 완료된다. 이번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는 온라인 및 방문 신규등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후  전자수입인지 처리건수는 하루 20여건에서 35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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