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부부 민원 녹취 확보…子특혜 의혹 풀 스모킹건되나

군 중앙서버에 남아 있던 녹취파일…秋 "전화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0-09-16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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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부부 민원 녹취 확보…子특혜 의혹 풀 스모킹건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그동안 추 장관은 본인이 직접 국방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의혹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군 중앙서버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녹취파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던 것. 

검찰이 민원실 녹취하일 확보에 나선 이유는 '서 모씨의 부모님(추 장관 부부)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중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 사용이 특혜였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남편이 민원실에 전화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녹취록 확보로 당시 누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 당시 통화 내용이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인 민원 전화였는지, 특혜 의혹을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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