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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2020-09-21 15:53:39
첫 파기환송심 마친 이재명
박효상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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