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업소 등 150~200만 원 지원..."추석 전 빠르게 지급"

기사승인 2020-09-23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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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업소 등 150~200만 원 지원...
▲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노래방, 유흥업소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 150~200만 원을 지원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일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 만 원을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4주 이상 지나면서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에서 7조8000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와 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먼저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94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거리두기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 24만 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한다. 

실직과 휴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며,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재산 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 일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생 138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15만 원을 지원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 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국민 여러분 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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