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법안은 해양에서의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연안 준설사업, 매립사업, 항만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는 이중규제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개발당사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모순에 빠지는 셀프평가에 해당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ㆍ신뢰성이 훼손되며,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ㆍ견제가 무력화 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개발기관과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분리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도 환경영향평가는 EPA, 연방환경부, 환경성 등 환경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평가제도를 부처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이중규제이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오히려 부처별로 중복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과 부합한다”며 “환경부의 조직만으로도 평가제도 운영이 충분한데 별도로 해양평가만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육역(陸域)과 해역(海域)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경제적인 여파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길뿐이며,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에 입각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환경 3단체는 “환경영향을 지역으로 나누어 해역(海域)과 육역(陸域)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해역과 육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복합적 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해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에 의한 해역이용평가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은 환경부가, 해양환경은 해수부가 나눠 평가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환경은 위협 받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어 이중규제가 된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평가 제도 취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마무리하며 “환경3단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체계 내에서 해양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문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코로나 난관을 헤쳐 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 옥상옥 신설에만 골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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