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집단휴진,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의대 증원에는 찬성, 시기나 규모, 방법은 더 고민해야”

기사승인 2020-10-08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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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집단휴진,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지난 8월과 9월 의대 정원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원장에게 “전공의의 이번 집단 휴진사태를 합법적으로 여기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원장은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 등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은 옳은 행동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 김 원장은 “답하기 어렵다. 원인 제공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응급실 진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진료는 지속됐고, 예정된 수술도 급한 것은 진행하고 미룰 수 있는 수술을 미뤘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8월20일 “정부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이 발언이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를 부추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 위기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정부정책에 대해 큰 뜻으로 동의하냐”고 김 원장에게 물었고, 김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찬성하지만, 방법이나 시기, 규모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원장을 포함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대리진료, 대리조제, 대리치료 모두 불법”이라며 “오늘 학생들을 대신해 대학병원장들이 대리 사과했다. 국민들이 대리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의사들에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 의무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 전반적으로 그동안 단체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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