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란 무엇인가, 기재부는 왜 버티는가, 결론은 무엇인가

기사승인 2020-10-22 0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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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란 무엇인가, 기재부는 왜 버티는가, 결론은 무엇인가
증시 흐름을 지켜보는 딜러 ▲ 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에 국회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몰매를 맞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왜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와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대주주란 무엇인가, 개미 반발 최고조


2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는 청원은 동의수 14만을 넘겼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줄 모르는 양상이다.

현황을 정리해보면,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가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단계별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은 25억원에서 지난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으로 낮아져왔다. 이제 오는 2021년 3억원을 남겨둔 상태다. 기준은 2021년이지만, 3억원 요건에 적용돼 대주주가 되는 기준일은 오는 12월30일이다.

적용 안건 중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은 가족 보유분을 합산하는 내용이다. 오는 2021년 4월에는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가족의 경우 대주주로 지정된다.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 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에서 계산한다. 해당되는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바로 이 대목이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며 반발감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뿔난 여론이 식을 줄 모르자 국회도 가세했다. 국회에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건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지난 20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 건이다. 추 의원의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간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주식 양도세 과세 관련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가져오는 안도 포함돼있다. 만약 이 같은 안이 통과돼 법률로 규정하게 될 경우,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

 

정부는 왜 버티는가…몰매, 또 몰매 ‘몰매 맛집’ 기재부


악화된 개인 투자자 여론에 국회까지 적극 가세하면서 정부의 기존 로드맵이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에,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서다. 주주총회 등에서의 의결권 등과 관련된 상법상의 대주주 개념은 남지만, 과세를 위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사라지는 것이다.

격화되는 반발에 한시적인 기준. 정부는 왜 기존 입장을 꺾지 않는 것일까. 먼저 ‘조세정의’. 조세 형평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다.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형평성이 맞아야 해서다. 이른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 몰매에 몰매를 맞으며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또 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확정되어 있는 사안을 여론에 부딪혀 막판에 취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도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던 까닭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너무 휘둘린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학개미들이 지난번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듯 보인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에 대주주 확대를 철회하고 나면 그 다음번 타겟은 뻔하다.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안을 철회하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현재로서 유력한 안은, 3억원 요건은 유지하되 대주주 강화안을 부분 수정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가족 합산 기준을 부분을 개인별로 바꾸는 것이다. 큰 틀은 유지하되, 가장 반발이 큰 부분에 대해 여론을 일부 반영해 수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도 기존 안 유지에 힘을 실었다. 최근 일각에서 청와대가 현행 10억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ysyu1015@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