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500만원 폭등 예상...소비자 피해 우려

아파트 유치 지역업체 공사 참여 가능성 희박

입력 2020-10-26 11:58:32
- + 인쇄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 가격이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9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기준 약 1억 5000만원의 상승이 예상된다.

평당 400~500만원이 폭등한 셈인데 지역 주택시장에는 벌써부터 충격이 전달되고 있는 모양세다. 때문에 집값을 폭등시킨 진주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 아파트 분양가 평당 400~500만원 폭등 예상...소비자 피해 우려

진주시는 지난 23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B-1블록 828세대 일반분양 택지에 A 업체가 1217억원(낙찰가 243%)으로 최종 낙찰됐고, 813세대가 들어설 B-2블록 분양 택지에 B업체가 1142억원(낙찰가율 221%)을 투찰해 최종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B-1 블록의  3.3㎡당 땅값은 946만원, B-2블록은 904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주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필지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신진주 역세권 1지구에 비해 약 3.5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택지보다 5배가 넘는 가격이다.

내년 상반기쯤 청약될 신진주 역세권 2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도 기존 땅값에 표준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윤까지 합치면 최소 125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하루 아침에  3.3㎡당 400~500만원까지 올렸다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진주시는 그동안 전국 경쟁 입찰을 하면 품질이 우수한 대기업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진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시가 적극 유도하기로 했던 지역업체 공사 참여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공사비를 올리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마진율이 줄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서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면 투기판 천국이 될 것"이라며 "특혜 논란이 있는 지역 제한은 배제하더라도 전국 추첨방식을 채택한 분양가 폭등만은 최소한 막아야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추첨방식을 불법으로 간주한 진주시가 앞으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명분없는 성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 붕괴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