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넘어져도 '골절'...중년 골다공증에 정부부담 증가

살짝 넘어져도 '골절'...중년 골다공증에 정부부담 증가

55세 대퇴 골절 1건당 정부부담 2억 1000만 원...의료계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환경 개선하자"

기사승인 2020-11-13 04:17:01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55세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환자 1인당 평균 2억100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골다공증 골절 시 각종 연금과 의료비로 정부의 부담이 높다진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고령화 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김하영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의료비,연금 등 세수(稅收)를 바탕으로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조기사망 및 노동능력 상실, 일상생활능력 상실을 야기해 정부의 추가지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대퇴골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골절이 만 55세, 65세, 75세에 발생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골다공증 골절의 재정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55세에 대퇴 골절이 발생한 경우 재정 손해액이 약 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65세에서는 1인당 1억 1500만원이, 75세에서는 1인당 약 1억원의 재정지출이 확인됐다. 

골다공증이 건강수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골다공증이 여타 질환에 비해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그린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건강수명 감소년수)를 바탕으로 골다공증의 질병 부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부위별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척추 골절(1000명당 31.68인년), 고관절 골절(1000명당 24.96인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당뇨병(1000명당 21.81인년), 천식(1000명당 8.77인년)보다 질병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서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찾아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적인 치료를 제한하는 약제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골다공증 질환 인지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현재의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은 환자의 골밀도가 T-score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급여 제한점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료 가이드라인과도 괴리가 있다”며“T-score가 -2.5이상으로 회복되더라도 골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급여 기준을 임상적 근거에 맞게 개선하여 골절 예방을 위한 지속 치료가 가능한 급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은 정말 필요하다. 골다공증은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니 진단자체를 받지 않고 병원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도 다양한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만성질환과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속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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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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