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에 靑 “숙고 중, 입법 논의 적극 참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에 靑 “숙고 중, 입법 논의 적극 참여”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부산경찰청에서 엄정하게 수사 중”

기사승인 2020-11-13 12:09:20 업데이트 2020-11-13 12:09:31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동영상 캡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출산 과정에 의료사고로 신생아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2차관은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떠났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은 지난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건 진상 규명 ▲의료진·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종사 금지 등을 호소했다.

강 2차관은 “현재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의 과정에 있다.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법이 2건,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1건 발의됐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실과 신생아실 CCTV 관련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과정을 기록한 CCTV영상이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분만 과정을 녹화하는 것에대해 기피하는 산모 등이 있을 것이다.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 강 2차관은 “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의료인의 의료법 종사를 금지하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에서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 2차관은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의료기관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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