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청원에…정부 “검토한 바 없다”

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국민청원 답변 
국토교통부 “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다”
“중개보수 수준 등 국민 목소리 경청할 것”

기사승인 2020-11-20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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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청원에…정부 “검토한 바 없다”
사진=오준엽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관련,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할 때 주고받는 토지 대장 등 종이서류를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항목이 들어간 데에 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술 등으로 통해 실제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생겼고 지난 9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청원에…정부 “검토한 바 없다”

윤 차관은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