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와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김은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지는 올해 1월 만 12세 8개월의 나이에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기대를 모았지만 입단 10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당분간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됐다.
김은지는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기전 '오로(ORO) 국수전' 24강 대국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대국에서 김은지는 국내 정상의 베테랑 기사 이영구 9단(국내 랭킹 7위)을 제압했는데, 김은지가 둔 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기원과 국가대표팀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기보 판독을 의뢰했다.
김은지는 한국기원과 국가대표 코치진과 면담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징계위는 조사위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는 소속 기사 내규 제3조 제2항과 '훈수·고의패배·대리대국·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 행위'에 관한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김은지가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은지의 자격정지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년이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앞서 김은지는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 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사는 자격 정지 3년 또는 제명 징계를 받는다. 또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거나 해당 전문기사의 기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출전을 30일간 정지할 수 있는 긴급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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