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생태교육 위장한 오산버드파크 사업 전면 취소하라"

시민단체 "각종 위법 의혹에도 시를 비호하는 오산시의원들이 더 문제"

입력 2020-11-25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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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25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산버드파크'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박진영 기자)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동물체험시설 '오산버드파크' 묻지마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생태교육 위장한 사업 전면 취소하라"

동물권행동 카라가 25일 오산시청 맞은편 근린공원에서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저해하는 실내체험동물원 버드파크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오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오산시위원회가 함께 했다.

카라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시민들에게 생태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로 광장문화를 제공한다는 미명을 내세우며 버드파크 사업을 강행한다"며 "동물복지 저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이라는 실내체험동물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흐름에 반해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실내체험동물원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현행법 위반 의혹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위법이 난무한 행정낭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오산시청사 건물증축 허가를 민간 사업자에 게 내준 건축법 위반 ▲㈜오산버드파크의 40대 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재함에도 인근 사설주차장 임대로 갈음하며 건축허가를 내준 주차장법 위반 ▲오산시가 모순된 기준을 제시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오산버드파크에 해당 평가를 제외시켜준 도시교통정비법 위반 ▲오산버드파크라는 실내체험동물원이 공공청사의 공공업무 보조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을 강행한 국토계획법 위반 ▲동물원 등록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요건들을 무시한 채 오산버드파크 운영을 기정 사실화하며 개장하려는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등을 일일히 열거했다.

카라는 또 "관내 건설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분해야 하는 오산시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각종 현행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95%가 넘었다며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산시를 비호하는 오산시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