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안지키는 김포시법원...감염 위험

입력 2020-11-26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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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안지키는 김포시법원...감염 위험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법원(등기소)이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김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법원과 등기소로 구성된 김포시법원 건물은 재판과 등기 관련 업무로 매일 수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관공서다.

이날도 1층 등기소에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었고, 2층 법원에도 재판을 받는 수십 명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하지만 1층 출입구에 소독약과 출입명부만 덩그러니 놓인 채 출입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는 상태다.

시민 Y씨는 “업무상 등기소를 가끔 방문하는데 출입자명부 기록과 발열 체크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그냥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 시 체온 확인과 함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김포시법원 관계자는 “인구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방역지침에 따른 절차를 체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상급법원에 인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goj555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