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프듀’ 순위 조작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 안준영 PD / 사진=Mnet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26일 이 사건 고발에 앞장 선 진상규명위원회와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2신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안 PD와 김 CP 등의 변호인,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들을 탈락시키거나 반대로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안 PD와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2심은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으나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선고 과정에서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컸다. Mnet 측은 피해 연습생들에 대해 “끝까지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