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

기사승인 2020-11-27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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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사진=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JTBC에 5년간 재승인,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JTBC는 심사 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받았다. 기준점수 605점에 미달하는 640.50점을 받았던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관해 문제점 해소방안과 개선계획에 관해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방송 전부 중지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모제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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