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8일 김승수 시장 주재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방역자문위원 자문 거쳐 결정...30일 자정부터 2단계 적용

입력 2020-11-28 1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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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전북 전주시가 군산시, 익산시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자정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은 지난 13일 이후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도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을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