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모두 지켜요...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 캠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입력 2020-11-30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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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모두 지켜요...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 캠페인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최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는 등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욱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중한 모두 지켜요...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 캠페인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