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회복할 수 없는 피해”vs“기각 돼야”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문제”

기사승인 2020-11-30 1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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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회복할 수 없는 피해”vs“기각 돼야”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보통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돼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심문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이번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총장 직무에 하루라도 공백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게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고, 법관 인사철에 맞춰 일회성으로 만든 거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은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넘겨지면 대기 발령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틀 뒤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으로 직무배제 명령은 자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불법이고 목적과 수단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