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낙태죄 개정안 ‘비범죄화’ 결정 바람직”

정의당 “정부, 낙태죄 개정안 ‘비범죄화’ 결정 바람직”

기사승인 2020-12-01 15:43:50
▲지난 1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정의당이 국가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어제(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죄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닿아 있다”라며 “23만명이 동참한 청와대 청원과 10만명을 넘긴 국회 국민청원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가 이 시대 여성들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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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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