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1대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0-12-10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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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중심과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 새 옷 입는 지방자치, 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경기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 시로 명명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지난 11월11일 국회정론관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사진 가운데 발표자)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국회에 지방자치법이 상정된 이후,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지방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서명부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토론회를 실시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0.2%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코로나 19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황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많은 이견과 쟁점 속에서도 21대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등 중앙부처, 학계, 시민사회가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의자치분권위원회 결실”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번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로 생각한다”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이번에 함께 통과된 자치경찰제도 역시 자치분권의 정신에 미흡한 점이 많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도 규정했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또한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 시로 지정하고, 시, 군, 자치구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부여가 가능해서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안의 기준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 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한편,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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