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동물학대 처벌

기사승인 2020-12-1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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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동물학대 처벌
▲사진=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고양이(왼쪽)과 머리에서 빼낸 화살촉(오른쪽). 동물자유연대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47)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온 길 고양이를 내쫒기 위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는 사냥용 화살촉이 머리를 관통해 왼쪽 눈이 실명됐다.

지난 7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한 동물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분사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지 이틀만에 12만6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물학대에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추후 인간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1997년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과 동물구조단체 MSPCA의 연구에 따르면, 학대자는 비학대자보다 5배 이상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실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2월부터는 양형이 강화돼 학대 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 판결은 양형 기준과 간극이 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됐다. 93명(2.8%)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2명(0.1%)에 그쳤다. 

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위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당하던 동물이 지자체 보호소에 긴급 격리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학대 행위자가 동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행동권단체 카라 김현지 활동가는 “재판부는 초범 등의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훨씬 못 미친 판결을 내린다”라며 “경찰·검찰·재판부가 동물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 인식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대 현장에 나가면, 무지에 의한 학대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무지에 의한 학대는 교육이나 인식 개선 등 실질적 계도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