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 거부권

기사승인 2020-12-24 0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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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 거부권
▲사진=지난해 국방수권법 서명 후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7400억 달러(81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핵심으로 하는 NDAA는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이 이 법안에 추가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의회는 차기 의회 출범 전인 내년 1월 3일 낮 12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고리로 NDAA 조항을 문제 삼은 적은 없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NDAA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이라며 한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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