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짐 덜까, 재수감될까…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될까 '관심'

기사승인 2021-01-18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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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짐 덜까, 재수감될까…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쟁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뇌물'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제도' 등 감경요소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인정됐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말 세 마리 등 뇌물 298억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 가운데 89억여원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뇌물 액수가 36억 원가량으로 줄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비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이 된 항소심의 뇌물·횡령 판단이 뒤집어졌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무거워진다. 최소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양형에 반영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대부분을 준법감시위 실효성 입증을 위해 쏟아부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9개월 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 재개 이후에도 준법감시위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팀의 평가는 계속 엇갈렸다. 

준범감시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만을 양형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