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통장 자녀 지급 장학금 규정 개정···처우 개선 '반영'

중·고교 및 대학생 모두 정액 지급

입력 2021-01-18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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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통장 자녀 지급 장학금 규정 개정···처우 개선 '반영'
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동해시는 지난 13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례 및 시행규칭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과 지급 정지 사유 등이 반영됐다.

또 통장의 업무 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장학금은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무상교육이 실시되도 받을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한다.

또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경우 정액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주도록 했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