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천안시 6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최대 5천만 원, 연 1.7% 이자 지원

입력 2021-01-20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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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천안시  6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과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20일 천안시청에서 박상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재원 5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총 6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특히, 이번 600억 원의 지원규모는 작년 384억 원 대비 대폭 증액됐으며, 업체당 지원금액 또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1.7%의 이자를 2년간 우대 지원하고, 연 0.8%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천안시 소상공인의 보증료와 이자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경영애로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년도 출연금 증액과 지원한도 상향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7%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및 재단과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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