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와 만나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마련” 촉구

대다수 치과의원에서 '임세원법'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1-01-21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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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와 만나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연이어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만큼 정부가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치협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 실장을 만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경찰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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