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값엔 못 팔아” 집값 오르니 계약 파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값엔 못 팔아” 집값 오르니 계약 파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일방적 계약 파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명도소송으로 권리 찾기 가능

기사승인 2021-02-03 07:05:02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는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가운데, 중도금까지 냈지만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매도인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 배상액보다 시세차익으로 얻은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366건으로 집계됐다. 1월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더라도 많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2월엔 신고 건이 7504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10월(0.11%)부터 11월(0.12%), 12월(0.28%)에 이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하는 이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집값 상승을 점치는 비중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배상액을 물어준다고 해도 현재로썬 오른 집값이 더 이득인 시장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은 A씨는 “매도인이 거래 과정 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한다”며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낸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메시지·SNS 메시지·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으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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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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