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이달 말부터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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