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월세편'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지급
월세대출, 매월 40만원…1% 금리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80% 이하 최대 3500만원…금리 1~1.3%
서울시 주택바우처‧청년월세지원사업,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기사승인 2021-02-16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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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월세편'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에는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다. 이는 주거 형태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가 촉진 정책, 전세 보증금 지원 정책, 월세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알경]에서는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월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이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에 근거해 월주거비 지출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까지 지급하고 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82만7831원이다. 1인 주거급여는 여기에 45%인 월 82만2524원이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 미만이다. 이밖에 가구별 주거급여는 ▲2인가구 138만9636원 ▲3인가구 179만2778원 ▲4인가구 219만4331원 ▲5인가구 259만818원 등이다. 각 가구별 해당 소득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이 4개 지역(서울, 인천‧경기, 광역‧세종시, 그 외)에 따라 지급이 이뤄진다. 올해 서울(1급지)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1만원이다. 그 외 지역은 ▲인천‧경기(2급지) 23만9000원 ▲광역‧세종시(3급지) 19만원 ▲그외(4급지) 16만3000원 수준이다. 

이밖에 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2인가구 1급지 34만8000원, 2급지 26만8000원, 3급지 21만2000원 4급지 18만3000원 ▲3인가구 1급지 41만4000원, 2급지 32만원, 3급지 25만4000원, 4급지 21만7000원 ▲4인가구 1급지 48만원, 2급지 37만1000원, 3급지 29만4000원, 4급지 25만3000원 ▲5인가구 1급지 49만7000원, 2급지 38만3000원, 3급지 30만3000원, 4급지 26만1000원이다.

[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월세편'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난 2014년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한 월세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출 금액은 매월 40만원, 금리는 1.0%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사회초년생까지 확대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도 월세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리가 2.0%로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여야 하며 임대조건도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월 월세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버팀목전세자금 및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시 0.2%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지난 2018년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2018년 12월에 도입됐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저리로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모든 지원 정책 중 가장 소득 기준이 낮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3500만원까지, 월세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동일하게 매달 40만원, 2년 9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정책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정책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월세가 다른데 보증금은 1.3%, 월세는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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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안세진 기자

◇서울시 주택바우처‧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2020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5만원이다. 월세의 75개월치와 임대보증금의 합계로 산출한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로 대상이 제한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8만원으로, 가구원수가 1인 증가할 때마다 5000원씩 증가한다. 특정바우처는 일반바우처와 소득 기준이나 전환가액 기준은 동일하지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시 내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 상향이동에 따라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금액은 일반바우처보다 많은 1∼2인 가구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대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생애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직접적인 월세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내용은 지난해 5000가구 규모로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 1인 가구면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 기준 약 2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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