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퇴임 이후 심판대 선다
임성근 측, 주심 이석태에 기피 신청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판사는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지난 23일 이번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2004~2006년 '민주사회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판사에 대한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판사는 2014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판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기피 여부를 결론낸다.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