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명백한 의료민영화법… 추진 중단하라”

“국회, 보건의료 관련 법 적용 제외시켰다지만, 50여개 이상 보건의료 관련법 서발법에 적용”

기사승인 2021-02-25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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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명백한 의료민영화법… 추진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정의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일부 법 적용을 제외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을 직접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외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추진근거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민간보험활성화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이 기재부 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발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민영화·규제완화법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여지껏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대부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얄팍한 수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 돌봄과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발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운수, 언론, 우편,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용이 불가피한 필수서비스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며 “최근 미국 텍사스주는 전력민영화의 결과 최악의 한파 이후 한달 전기요금이 1,880만 원이 청구되는 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공공의료 위축 속 4차 유행을 앞둔 시민들은 또다시 병상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 행위다.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서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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