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만18세에 사회로…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대책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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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2-26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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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만18세에 사회로…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대책 뭐가 있을까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보호 종료 이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낼 곳이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아동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 양육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된 아동을 지칭한다.

이번 [알경]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시 이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현재 자립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장되고 있다. 자립정착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자립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신청자에 한해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보호 종료 후 2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지급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LH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지원 제도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매입임대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주변 시세 40% 수준의 월세를 받고, 전세임대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지원금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1인 (수도권 기준)최대 9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도 1~2%로 낮은 편이다. 여기에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보호 종료 5년 이내(20세 이후)에는 이자의 50%를 감면한다.

전세지원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스스로가 집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LH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주택물색도우미’를 지원한다. 주택물색도우미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선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세임대 가능 주택을 찾고 알선한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집을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물의 5%를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일부 취약계층에 우선공급한다. 일반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공급대상이기 때문에 상시접수도 가능하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만 지원 가능하다.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영구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을 1순위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올라오는 공고에 맞춰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하고, 일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50년이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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