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재정․특별지방행정기관․혁신도시가 메가시티 숙제"

입력 2021-03-03 1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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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재정 지원,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존 혁신도시와 메가시티 간 관계 정립"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맞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각 지방정부가 분담해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 지사는 맨 먼저 이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광역특별연합의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메가시티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초광역 단위의 발전전략이 같이 포함돼 있었다"며 메가시티는 균형발전의 단계적인 진화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함으로써 두 전략이 함께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혁신도시별 특화분야를 살리면서 산학연 클러스터의 범위를 메가시티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국책연구원, 부울경의 각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부정, 왜곡 보도에 대해 "지역의 요구와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부산신항과 연계한 24시간 복합 물류가 불가능한 공항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 구축이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중심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확장성 등의 문제가 충실히 검토되지 않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뒤집힌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됐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이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항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최근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보도 내용 중에 다른 지방공항과 김해공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수요도 없는 신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김해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에 세웠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20년에 국제선 800만 명, 전체적으로 1,600만 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2017년도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실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김해공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었다.

"신공항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고 말을 이어간 김 지사는 "(특별법의) 과다한 특혜 논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개발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항이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업비 28조 원은 국토부가 활주로 2본 건설과 김해공항의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일방적인 입장이다. 

부울경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은 활주로 1본으로 7조5400억원이 소요된다.

31건의 규제 면제를 들며 과다한 특혜라는 비판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에 39건, 산업입지개발법에 34건의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한 예타 면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든 바깥에서든 부정적이거나 오해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해 달라"고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