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토지몰수나 차익환수 되냐…“별도 규정 따라 처벌할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
"2‧4대책 추진에 차질 없다"
"공기업 전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

기사승인 2021-03-04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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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토지몰수나 차익환수 되냐…“별도 규정 따라 처벌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기관별 공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토지 몰수나 차익 환수 등의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처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셈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2‧4대책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서 공공부문에 신뢰성 많이 상실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관련자 처벌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공기업 전 직원과 이들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 대상이 아닌 신도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들로 한정된다. 조사대상지는 광명시흥을 포함해 100만㎡ 이상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이번 조사대상은 아까 말했듯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라며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 대상은 어렵고 신도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가 광명시흥까지 8곳 대상”이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토지몰수나 차익환수 되냐…“별도 규정 따라 처벌할 것”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직원조차 조사 대상인 상황에서 이들이 조사를 맡는 것에 대한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 장관은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이라 조사 신뢰성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감사원 공익감사나 경찰 수사 필요하면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퇴직자의 경우 “민간인이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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