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서 '채굴'로... 뛰는 비트코인, 뒤쫓는 청년들

'빚투'에서 '채굴'로... 뛰는 비트코인, 뒤쫓는 청년들

비트코인 1개 5600만원... 1년 만에 5배 이상 ‘대박'
젊은 세대 가상화폐 관심..."신종 사기성 투자 조심"

기사승인 2021-03-10 13:51:58
국민일보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비트코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1BTC)이 5600만 원(2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배 이상 뛰었다. 이는 3년전 ‘코인’ 투자가 유행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신종 코인이 등장하고 시장도 확대됐다.

당시를 재현하듯,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도 늘고 있다. 일부 코인 중에는 사기성이 짙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투자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다. 이들은 코로나 등에 따른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원금 손실 위험에도 한방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젊은 세대, 이젠 가상화폐 채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회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각각 35%, 25%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중 하나가 자산 형성 목적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자 코인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기대 심리가 젊은층 사이에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급차 한 대와 맞먹는 코인 한 개를 얻기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비트코인 개수 또한 한정돼 있다.

그런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파이코인’이다. 파이코인은 스마트폰으로도 채굴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 코인의 최대 장점은 비트코인과 달리 초기 자금이 필요 없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안성맞춤인 셈. 게다가 가입이 쉽고 24시간 내에 채굴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채굴을 해줘 편리하다. 다만 상장 전이라 거래가 안 된다.

그럼에도 ‘마이너(채굴자)’들은 일단 캐고 본다는 심산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무료인데다가 상장될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공짜라서 채굴을 시작했다”라며 “보통 비상장이어도 나중에 거래가 되면 돈이 될 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 몫

초기 비트코인은 ‘뜨거운 감자’였다.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이 우세하다. 2018년 비트코인 광풍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시기를 ‘과도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과도기’와 ‘성숙기’를 지났다는 평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와중에 가격이 치솟았다면 지금은 국내 규제나 자유롭지 못했던 시장 상황을 거쳤다”며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건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기관투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나 제반적인 상황이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까닭에 한 쪽에서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다른 한 쪽에서는 하락을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나 법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안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경고하며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전부 "위험"

가상화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으로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법은 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당국 규제를 받게 하는 데 국한돼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업자를 위한 기본법도 없는 상태”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된 상황에서 사업을 정의하고 어디까지가 법이 인정하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온전하게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판단은 철저하게 개인 몫”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시장이라 제도권이나 법적인 장치들이 투자자나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와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월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실 측은 “자본시장, 은행 등 각 업권법에 관해 TF를 구성해 학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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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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