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중국’ 눈치보는 정부

외국인 취득세율 양도세율 인상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정부 모두 '반대'
외교부 통상분쟁 우려, 특히 '중국'

기사승인 2021-04-21 0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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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중국’ 눈치보는 정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자 국회도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로 841만㎡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0%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이 4% 증가하고, 일본이 4.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 1만3573채로 집계됐다.

국회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나 주택 취득, 이 가운데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취득은 투기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춘식, 이용호, 홍석준, 전용기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법률상·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토부는 중국을 지목해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는 등 국가체제별 사유재산의 범위가 달라 상대국과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외교·통상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행안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차이나머니’에 동일한 부작용을 겪고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